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발효될 개정 국적법과 후속 조치로 제출된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찬성자들은 국민의 의무와 형평성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자녀의 병역회피를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8일 “최근 자녀의 외국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원정출산이 한해 5,000명을 넘으면서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병역기피, 국가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정출산으로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한 아이들이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 버리면 병역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국내에 있는 아이들과 형평성을 상실하게 된다”며 “원정출산과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적을 포기한 경우 한국인이 아닌 만큼 당연히 외국인으로서 법적지위만 부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적포기자들에 대한 교육권 박탈까지는 가혹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국적포기자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도 찬성이 다수다. 한 네티즌은 “국가를 단지 자신의 욕심과 편의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고 주변국들도 대한민국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네티즌은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도 있는데 그깟 2년 아까워서 국적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이 나라에서 살 필요도 없고 일제 시대에 태어났다면 바로 매국노가 되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여권의 대권 주자인 김근태 복지부 장관도 15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누군가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홍 의원이 먼저 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돕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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