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적포기 철회하면 이달까지 바로 회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적포기 철회하면 이달까지 바로 회복

입력
2005.05.18 00:00
0 0

법무부는 18일 최근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을 포기했다가 철회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이달 말까지 국적포기 신고를 취하할 경우 곧바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불가능하게 한 국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을 포기했다가 불이익을 알고 취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0~17일 접수된 국적포기 철회건수는 모두 49건에 이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