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이용한 공과금 납입 등 금융과 이동통신을 결합한 서비스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7일부터 휴대폰 단문전송 서비스(SMS)를 이용한 공과금 납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SMS와 은행의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출금계좌 번호를 등록한 다음 SMS 수신 동의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모바일뱅킹 조작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금액과 납부 명목 등 공과금 관련 정보가 담긴 SMS를 받은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기 은행계좌에서 요금이 즉시 결제된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모바일뱅킹 가입고객에게 휴대폰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뒤 공과금 메뉴 선택 등의 과정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무선인터넷방식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조흥과 신한은행은 7월부터 SK텔레콤과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고객의 휴대폰에 전송, 저장했다가 본인 인증서가 저장돼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인증 수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월 900원이다.
금융결제원도 7월부터 은행 고객이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이용해 각종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국내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21만1,000여건으로 전분기보다 13.4% 늘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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