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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연면적 50% 이상 25.7평 이하로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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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연면적 50% 이상 25.7평 이하로 지어야

입력
200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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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내 재건축 단지는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되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구의 연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시 대형 평형 건립이 어렵게 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9일부터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조합이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8평이나 12평 등 초소형으로 짓고, 대신 남는 용적률로 중대형 평형을 건설해 수익률을 높이는 편법을 써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 소형평형 의무 비율은 그대로 두고 25.7평 이하 소형 평형의 연면적을 전체 면적의 50%가 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반포 1단지, 가락 시영, 개포 주공, 고덕 주공 등의 재건축 단지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1,000가구 규모 재건축의 경우 새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50평형인 조합원분은 42.5평형으로 줄고, 10평형인 일반 분양분은 25평형으로 커진다.

단, 소형평형 의무 비율와 소형평형 연면적 기준은 현행대로 서울, 인천,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 중 19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나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한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짓는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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