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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당공제 10만명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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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당공제 10만명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0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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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근로자는 이 달 말까지 자신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이 달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부당공제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봉이 대략 7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배우자 공제를 신청했다가 부당공제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배우자 부당공제자 30만명을 적발해 세금을 추징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올해부터 부당공제자에 대한 통보방식을 근로자 소속 회사에 대한 통보에서 근로자 본인에 대한 통보로 변경했다”며 “이 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당공제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납부세액의 5∼10%)를 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때 빠뜨린 근로자들은 증빙서류를 이 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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