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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남순·권오만씨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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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남순·권오만씨 출국금지

입력
200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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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택시노련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17일 택시노련 간부들에게 6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T개발 대표 김모(58)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택시노련 최양규(56) 사무처장의 부탁으로 5,000만원의 리베이트 돈을 세탁해 준 S은행 지점장 임모씨를 배임수재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절차상 문제로 영장이 기각된 최 처장에 대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도피 중인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성태 전 사무총장, 김모 중앙복지센터 본부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16일 제출한 한국노총 복지센터 발전기금 관련 서류와 인ㆍ허가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과 함께 T개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임남훈(52) 경남도의원은 18일께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혀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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