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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세 과표 인상폭 올 50% 못넘게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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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세 과표 인상폭 올 50% 못넘게 제한 검토

입력
200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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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과표가 작년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토지 과표(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말 공시지가가 공표되는 대로 토지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토지 재산세율 인하 ▦공시지가의 50%인 과표 적용률 인하 ▦주택 재산세처럼 탄력세율 적용 ▦전년대비 과표 상승폭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을 조정하려면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토지의 과표 적용률 인하도 건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낮추기 쉽지 않다”며 “결국 과표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3억원이었던 과표가 올해 4억원(공시가격 8억원에 과표적용률 50%)으로 올라갔다면, 상승폭 1억원의 50%만 인정해 과표를 3억5,000만원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과표 상승폭을 제한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과표 상승폭 제한에 따른 종부세수의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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