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을 운영하는 A사. 성수기인 봄에 연일 비가 내리면서 전년에 비해 입장객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치자. 업체 입장에서 날씨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인 만큼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만약 ‘날씨 보험’이 도입된다면, 비가 많이 내린 데 따른 손실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눈이나 비, 이상 고온 등 기상 변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 보험’이 이르면 하반기 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 요청에 따라 날씨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이들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날씨보험은 레저업체, 음료업체 등 기업들이 기상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면 기상 관측 결과에 따라 약정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현재 일부 상품화한 날씨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콘서트나 이벤트 등이 이상 기후로 취소돼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 금액 만큼 보상하는 정도의 한정된 상품이다. 새로 도입될 날씨보험은 예를 들어 10일 이상 일정량 비가 오면, 혹은 월 10회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일 경우 등 약정된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험의 입장에서 볼 때 날씨보험은 자칫 도박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아 실제 도입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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