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17일 “지난번 (서울지검) 평검사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사법개혁추진위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난 것을 밀실야합 운운하며 비난한 것은 공무원의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에서도 극히 자제해서 사용하는 극단적 용어를 동원해 공무원의 집단의사를 표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검찰권은 검사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평검사회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이 총리의 질문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상 있어 왔던 것”이라며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도, 감독을 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24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3년 시한으로 재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등 법령 19건을 통과시켰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