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시행일 이후 승인을 받으면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17일 반포동 한신1차와 잠원동 한신5ㆍ6차, 서초동 세종, 삼호2차 등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단지는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면 된다.
반면 반포 우성, 잠원 대림, 반포 한양, 신반포7차 등은 환수제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날 전망이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이들 단지들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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