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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동 공무원 100명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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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동 공무원 100명뿐일까

입력
200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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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공무원 100여 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아무런 이유없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지연처리 한 것이 징계사유다. 누구 말대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깬 것이 아니라 아예 설거지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끼친 손실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적법요건을 갖춘 관광호텔 착공신고를 이유없이 거부해 착공을 지연시키고, 업체의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3차례나 반려하다 행정소송에서 지고야 인가를 내줬다. 유치원을 국고보조를 받는 영아 보육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받고 1년 여 방치하다 한 달 전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도덕적 해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업무태만과 불성실로 방해한 것은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세계 30위권에 머무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정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 혁신에 가장 역점을 둬왔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인사제도를 파격적으로 바꾸는 등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공무원의 보수 또한 몰라보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공직자들의 기본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이번 감사결과는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이 3월25일 중앙인사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어디 나가 (월급)도둑 취급, 게으름뱅이 취급은 안 받아야 한다”고 일갈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감사원은 부당한 민원거부 행태에 대해 일시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처럼 대다수를 주의조치로 마무리하기 보다는 징계수위를 높여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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