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삼성생명)의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만큼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에 대해 당연히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16일 ‘양 사 간에 중요한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지분법이 적용됐으나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내부거래의 경우’로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어 삼성생명 주식(19.34%)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서 매도가능 증권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전체 매출(지난해 22조원)에 비해 삼성생명의 빌딩관리를 해 주는 에버랜드의 내부거래(약 500억원)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 지분 가치를 영업실적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지난해말 장부가 액 1조6,830억원으로 고정시켜 평가하게 돼 금융지주회사 시비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해 비금융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에버랜드 자산에서 삼성생명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9.23%여서 에버랜드 자산이 줄지 않는 한 금융지주회사로 묶일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일단 매출과 내부거래액 등 단순한 수치적인 측면 이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래’가 있는 지 여부와 에버랜드의 조치가 회계기준을 위반 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회계 감리에 나서지 않는 한, 금감원이 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 두 회사 간 내부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를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에버랜드 주식은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25.10%)를 포함해 이 회장 일가가 53.93%를 보유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면 삼성은 공정거래법상 여러 규제를 받고 지배구조도 새로 짜야 한다”며 “삼성이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 적용 규정이 허술한 점을 이용, 금융지주회사 탈출을 시도했는데도 관계 당국은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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