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발효에 앞서 최근 한국국적을 포기한 824명의 부모 가운데 현직 공무원은 국립대 교수 5명 등 7명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신고자 부모 중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국적포기자의 부모 중 공무원은 중앙노동위 송모씨, 전남대 김모ㆍ양모 교수, 부경대 백모 교수, 충북대 조모 교수, 강릉대 김모 교수, 진모 초등학교 교사 등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퇴직자인 백모씨와 아들의 국적포기를 13일 취하한 정보통신부 김모씨도 자료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공무원과 국ㆍ공립대 교수, 교원, 국영기업체 연구원 등의 부처, 이름, 직업, 직위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 같은 부실한 자료를 보냈다”며 “당초 요구자료를 안 보내주면 국회법과 국정조사ㆍ감사법에 따라 법무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부모의 직업란을 공란으로 놔두거나 허위 기재한 케이스까지 합하면 공무원 부모의 숫자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적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병역 의무를 불이행한 국적 포기자는 대학특례입학을 비롯한 재외동포 권리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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