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5ㆍ18사적지가 훼손되고 사라지기 전에 체계적인 보존 대책이 시급합니다.”
‘광주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광주시의회 윤난실(민주노동당)의원은 “5ㆍ18 유적과 유물이 옛 모습을 잃어가고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광주시가 지정한 25개 사적지에는 표지석 하나만 세워졌을 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훼손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곳이라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은 사적지와 유물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광주시가 보존 및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시는 관리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들은 중요한 구조물 및 토지형상 변경 때 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윤 의원은 역사의 현장을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ㆍ18사적지 해설사’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순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가 2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25개 사적지 외에 주요 항쟁 현장과 유물이 5ㆍ18 유적으로 새롭게 지정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윤 의원은 “5ㆍ18현장에 대한 보전 및 관리는 시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조례 제정이 시와 5ㆍ18당사자들의 유적 발굴 및 보전 사업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종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