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사적 채무변제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5억원을 수수했고, 이에 대한 해명도 의문투성이라는 의혹이 월간 ‘신동아’ 6월호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대해 문 의장측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보도”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동아는 우선 “문 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때인 2003년 6월3일 1억8,500만원의 개인 채무 변제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작고한 모친과 장모의 유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채권자 이모씨가 문 의장에게 받은 수표 사본을 추적한 결과, 문 의장이 모친과 장모의 유산이라던 1억8,500만원 중에 모친과 장모가 작고한 이후 수도권 각지에서 발행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2매(4,200만원)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또 수표의 발행 기관이 한 곳이 아니라 농협, 우리은행 등 8개에 달하고 발행지점도 수도권 11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대목 등도 유산이라는 해명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의장측은 “모친과 장모가 작고할 때 남긴 돈과 조의금 등을 합쳐서 갚았다고 해명했고, 이런 돈이 섞이면 당연히 발행일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했다.
신동아는 또 “문 의장은 채무변제 과정에서 2003년 5월 권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고, 이 무렵 권씨의 아들을 청와대 4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며 “권씨의 아들은 지금도 문 의장의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대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측은 “2,000만원은 권씨 혼자 준 것이 아니며 여러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권씨가 대표격으로 준 것”이라며 “권씨의 아들은 1998년 이전부터 문 의장을 수행해왔으며,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것도 수행비서관(4급)으로 함께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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