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한찬식 부장검사)는 16일 2002~2003년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입사추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노조 대의원 황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노조 간부에게 취업 희망자를 소개시켜 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와 노조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은 회사 관계자의 금품수수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키로 하고 조만간 회사 인사ㆍ노무팀 임원 및 직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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