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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탈락 30년간 439명/ 강단복귀 몇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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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탈락 30년간 439명/ 강단복귀 몇명이나

입력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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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의 재임용 계약 거부로 강단을 떠난 교수들이 복직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예상되면서 440명에 육박하는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구제 여부와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당사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즉각 이의 신청을 내겠다”며 복직을 벼르는 것과 달리, 대학측은 “강의를 그만둔 지 너무 오래 돼 다시 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있어 적지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입법으로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 지난 달 법사위를 통과시킨 데 이어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있어 이르면 12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법은 정부가 대학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소급 심사토록 하고 있으며,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당사자와 해당 학교 법인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4년제 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 등 모두 439명으로 국립대(22명)와 공립대(33명)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립대 교수들이다. 연도별로는 2001년에 52명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매년 20~40명의 탈락자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5~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무기획단을 통해 세부 시행령도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당시의 기준이 적법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강의 및 연구실적 등 교육적 판단이 심사의 잣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특별법이 발효되면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 중 ‘부당한 재임용 탈락’ 판정이 내려질 교수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적절했더라도 대학측의 복직의무규정이 없어 복직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탈락 교수간에 마찰이 우려된다. 사립 K대 관계자는 “강의에서 손을 놓은 지 10년이 넘은 교수들을 재임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복직보다는 보상수준에 머물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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