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16일 공판에서 검찰이 비자금 관리자로 지목된 무기거래상 김영완(해외도피)씨를 주일(駐日) 한국영사관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영사신문’을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사신문은 해외에 있는 증인을 현지 한국영사관으로 불러 신문을 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의 소재를 확인한 후 영사신문을 신청해야 하지만, 현재 김씨가 검찰에 연락을 취해올 때만 겨우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영사신문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