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李시장에 청탁하려면 돈이 좀…"/ 민원해결 명목 억대 수수 한국인 러 변호사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李시장에 청탁하려면 돈이 좀…"/ 민원해결 명목 억대 수수 한국인 러 변호사 구속

입력
2005.05.16 00:00
0 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수남 부장검사)는 16일 이명박 시장 등 서울시 고위간부들에게 청탁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러시아 변호사 신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박모 전 국회의원의 부인과 짜고 2002년 7~8월 S씨로부터 “대치동 소재 축구장을 서울시로부터 임대해 자동차운전학원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을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S씨에게 “박 전 의원이 이 시장을 만났을 때 부지임대건을 얘기했고 이 시장이 비서에게 적극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며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모자인 국회의원 부인을 조사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