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수남 부장검사)는 16일 이명박 시장 등 서울시 고위간부들에게 청탁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러시아 변호사 신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박모 전 국회의원의 부인과 짜고 2002년 7~8월 S씨로부터 “대치동 소재 축구장을 서울시로부터 임대해 자동차운전학원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을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S씨에게 “박 전 의원이 이 시장을 만났을 때 부지임대건을 얘기했고 이 시장이 비서에게 적극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며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모자인 국회의원 부인을 조사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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