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채원 부장검사)는 16일 한국전쟁 때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사라진 일제시대 토지매도증서를 위조, 국유지 200여만평을 가로채려 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로 유모(60), 전모(77)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매도증서를 허위 감정한 혐의(허위감정. 배임수재)로 문서감정사 김모(65)씨를, 소송을 대리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변호사 조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2년 경기 파주시 탄현면 국유지 임야 2만여평(시가 300억원 상당)을 사망한 전씨의 아버지가 1935년에 매입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한 뒤 그 해 8월 법원에 전씨를 원고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내 2004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1999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일대 15건의 국유지 200여만평의 매도증서를 위조, 소송을 내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감정사 김씨는 유씨로부터 2,600만원을 받고 위조된 매도증서가 일제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허위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다.
변호사 조씨는 이들의 소송을 대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수임료로 31억5,000만원을 받고, 9억원을 사건 브로커 김모(64ㆍ사무장)씨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한국전쟁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사라져 소유권이 불분명해지자 1981년 정부가 소유권자는 신고하도록 공고를 낸데 착안,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국유화된 토지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 등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일제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확인,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범인들은 고문서의 경우 위조를 해도 가려내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다"며 "공인된 자격이 없는 문서 감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이연웅 기자 y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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