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자신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제자 명의까지 빌려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 양 부시장의 추가혐의를 캐고 있다.
양 부시장 집무실에서 압수한 이 차명통장에는 지난 해 10월 5,000만원이 한번에 입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통장을 토대로 지난 13일 U설계용역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양 부시장이 제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U사를 사실상 운영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U사 운영에는 다른 대학 교수 3~4명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분 관계 등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양 부시장은 차명통장에 대해 “U사가 얻은 수익을 넣어놓은 통장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5일 구속된 2명 외에도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서울시 공무원이 더 있다고 밝혀,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를 추가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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