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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층수 제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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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층수 제한 사라진다

입력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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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제한을 받아왔던 관악로및 남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일반미관지구

로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나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4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변경된 구간은 관악로 상도터널~관악구 경계구간(2,870m²)과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주변구간(80m²)으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층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관악로 주변에 별다른 역사문화유적이 없음에도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받아왔다” 며 “건축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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