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및 택시노련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수사진을 보강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건립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가급적 이번 주에 택시노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정부지원금 334억원을 한꺼번에 받은것이 아니어서 지원경로 및 사용처를 면밀히 따질 방침이며, 시공사인 B건설로부터 받은 발전기금도 자금흐름을 일일이 확인,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서울 영등포구로부터 복지센터 준공 검사 등과 관련된 자료도 받아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T개발 대표 김모(58·구속)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된 S은행 지점장 임모씨의 경우 자신이 직접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씨가 세탁을 위해 맡긴 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배임수재 방조죄로 적용 법조항을 변경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서의 절차상 문제로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최양규(56)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영장도 재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과 함께 김씨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임남훈(52) 경남도의원은 택시노련을 통해 16일 중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혀왔다. 임씨가 자진 출두하면 이 비리의 핵심 인물인 권 총장을 체포하고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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