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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직선때 선관위 관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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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직선때 선관위 관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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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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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국ㆍ공립대 총장선거를 직선제로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를 의무화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ㆍ공립대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하되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선관위가 관리케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거부하기로 12일 평의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자율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혀 대학위기를 심화 시킬 것”이라며 시행 중지를 요구했다.

평의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대는 내년 8월로 다가온 차기 총장선거를 현행 학칙에 따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심사 및 전체교수의 직선 방식으로 치를 전망이다.

평의원회는 최근 2008학년도 새 대입안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의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엄연히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격차 등 현실을 무시한 교육부의 규제정책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대교수협의회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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