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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법무부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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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법무부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강제추방"

입력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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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4일 불법체류 혐의로 연행한 아노아르(34ㆍ방글라데시)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대로 강제추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여권이 나오는 대로 강제추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의 외국인 이주노조 출범을 목표로 결성된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노조는 아노아르씨가 연행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표적 연행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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