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나 부업자들의 소득(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75%에서 8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은 ‘소득금액’(기타소득 총액-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제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9∼36%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부터 필요경비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는 기타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지역·지상권의 설정 대여료 ▦외부 강연료 ▦라디오·TV 출연료 ▦전속계약금 등으로 비(非) 정규직 프리랜서와 부업자들의 소득이 대부분 해당된다.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나 부업자들도 이달 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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