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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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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 내년 도입

입력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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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6일 농지은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를 도입, 부채 농가와 재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매각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회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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