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위 고기를 갈비에 붙였더라도 ‘진짜 갈비’의 함량이 붙인 다른 고기보다 많다면 ‘갈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갈비는 갈비뼈와 갈빗살을 합친 개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소갈비에 부채살(앞다리 부위) 등을 붙여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동갈비 판매업자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축산물 세부표시 기준은 ‘물과 부원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갈비에 붙여 ‘이동갈비’란 명칭으로 판매했더라도 갈비뼈와 갈빗살의 함량이 가장 많고, 다른 부위의 성분 및 함량을 정확히 표시했다면 제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허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유통시킨 159억원 어치 이동갈비 가운데 갈빗살이 전혀 붙어있지 않은 ‘완전 가짜 갈비’ 1억3,000만원 어치에 대해 “갈비뼈를 갈비에 포함시키도록 한 농림부 고시상 적어도 뼈에 갈빗살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한해 갈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2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식용 접착물질 ‘푸드바인드’를 이용, 갈비에 다른 부위 살코기를 붙인 뒤 이동갈비라는 명칭으로 홈쇼핑, 백화점, 전국 350개 식당 등에 15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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