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육군 장성진급 비리 제7차 공판에서 군 검찰과 변호인측은 지난해 진급심사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의 교체 등 은폐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군 검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모 연구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급심사 기간동안 CCTV에 다른 하드디스크가 장착됐을 가능성을 심문했다. 이 연구원은 “진급심사 기간에는 검찰에서 압수해 감정한 40기가 바이트 하드디스크가 아닌 다른 디스크가 시스템에 장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변호인 및 육군측은 진급심사가 열린 지난해 10월 8일은 녹화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아 녹화테이프 자체가 없다며 은폐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CCTV은폐의혹은 군 검찰이 그동안 줄곧 지적하던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진급비리 재판은 앞으로 2~3차례 공판을 더 거친 뒤 1심 판결이 날 전망이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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