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8월 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행정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하게 민원을 늑장 처리하거나 거부한 공무원 63명 등 105명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허가 과정의 법률 위반이나 특혜 여부를 주로 따져왔던 감사원이 민원 지연처리 등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서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은 2003년 10월 관내 업체들이 전자부품공장 설립을 요청하자 주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뒤에야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전주시는 2003년 6월 공동주택건립사업 승인을 위한 도시계획 협의요청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간을 끌어 결국 착수 시기를 놓친 신청인들이 사업을 포기했다. 원주시에서도 업체들이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며 공장설립을 신청했지만 부당한 보완 요구가 다섯 차례나 되풀이되면서 반려되자 공장 설립을 포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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