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2차 배드뱅크 ‘희망 모아’가 1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대상은 126만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차 배드뱅크(한마음금융)를 통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희망모아를 통해 신용회복의 문을 노크해 볼 수 있다. 일정 소득이 있으면 선납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한 제한은 없지만 채권 추심 압박을 피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3월10일 현재 1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보유한 다중 채무자가 대상이다. 이중 1차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를 받은 17만여명을 제외한 126만여명이 해당된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13조7,000억원이다.”
-어떤 혜택을 받나.
“그동안의 연체 이자가 모두 탕감된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채무 확인은.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된다.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 조정 방식은.
“채무원금의 최소 3%인 선납금을 납부하고 최장 7~8년에 걸쳐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상환 방식은 두 가지다. 원금의 80%를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 뒤 나머지 20%는 최종 상환일에 납부하는 ‘원금 균등형’이나, 원금의 90%를 매년 금액을 늘려가며 상환한 뒤 마지막에 나머지 10%를 갚는 ‘점증형’ 중 선택하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 때 소득을 증빙해야 하나.
“선납금만 내면 상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선납금을 낼 수 없을 경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소득증빙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납금을 면제받고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이 있나.
“1차 배드뱅크와 달리 공동추심기구 형태의 희망모아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 무기한 운영이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때까지는 강도 높은 추심이 진행된다.”
-채무 조정 후 월 납부금을 연체하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전 단계로 원상 복귀된다. 우선 면제 이자가 부활된다. 또 연체금에 대해 연 17%의 고율의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추심 압박을 받고, 연체 기록을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되는 불이익도 있다.”
-성실하게 채무 상환하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한가.
“크레딧뷰로(CB)사에 채무 상환 정보를 제공해 연체 채무자와 신용등급 상 차별화가 된다. 당장은 신용등급이 낮을 수 밖에 없지만 성실히 계속 상환할 경우 점차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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