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구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15일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모(52ㆍ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씨와 전 서울시 청계천추진본부 복원계획담당관 박모(52ㆍ현 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씨에 대해 배임수재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 10월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을 지낸 K씨의 소개로 을지로2가 5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미래로RED 사장 길모(35)씨를 만나 “도심부 발전계획안을 입안할 때 건물고도제한을 완화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길씨를 만난 후 고도제한반대 입장을 철회한 반면, 고도제한 완화에 끝까지 반대했던 시정연의 정모 연구원은 이후 연구에서 배제된 정황을 확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박씨는 금품수수를 시인했으나 김씨는 “공원부지 제공을 전제조건으로 고도제한 완화 입장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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