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에 작성된 민적부(호적)를 위조해 시가 1,000억원대의 국유지를 만사소송(1심)을 통해 일단 가로채는데 성공했으나,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검찰이 위ㆍ변조 사실을 발견해 이들 일당을 구속해 실형을 선고받게 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단독 황병하 판사는 15일 구청 민적부를 위ㆍ변조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 국유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김모(59)씨 등 6명에게 징역 10년~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김씨는 2002년 에가시라 운페(江頭運平)란 일본인의 토지 16만여 평(경기 고양시)이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2002년 4월 누나와 동생을 데리고 구청에 찾아가 민적부 열람을 신청했다. 민적부에서 자신의 아버지 기록이 담긴 부분을 몰래 빼내 집에 가져온 김씨 등은 아버지 이름 옆에 ‘에가시라 운페’란 이름을 몰래 기재해 넣고 다음날 구청에 가서 원래의 자리에 슬쩍 되돌려 놓았다.
김씨 가족은 그 해 11월 자신이 위조한 민적부를 근거로 국유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11월 1심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인정 받았다. 김씨 가족은 다음해 8월까지 에가시라 소유였다 국가에 귀속된 토지에 대해 같은 수법으로 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 국가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서울고검은 1심에서 패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김씨 가족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김씨 일당을 공문서 위ㆍ변조 혐의로 구속,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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