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건 중ㆍ저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무척 파격적이다.
우선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이후 2~3년의 방폐장 건설기간에는 해당지역에 약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지역발전 또는 주민생활지원에 쓰이게 된다. 이를 테면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도 있고, 주민의 전기요금을 보조하거나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주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방폐장이 본격 가동되면 연 50~1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반입수수료 중 일정 비율이 지자체에 귀속돼 고정수입이 된다. 방폐장의 건설과 직원채용 등에서는 지역주민의 우선 참여ㆍ고용이 ‘중ㆍ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으로 보장돼 있다. 또 방폐장 유치지역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정부는 국고보조금 인상,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특혜도 주기로 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이전도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한수원이 이전할 경우 사옥, 사택, 홍보관 등의 건설비용은 1,200억원에 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한수원이 내는 지방세를 새로운 고정수입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난해 한수원이 서울시에 낸 지방세는 42억원이었다.
지자체가 부수적으로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특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유치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 지자체가 속한 시, 도에 양성자 가속기 유치권한을 주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양성자가속기는 기능성 복합재료, 전력반도체, 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등에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경제유발효과는 1조원, 인구유입효과도 2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유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군산시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지난해 자체수입은 1,081억원, 경주시는 1,385억원이었다. 울진은 568억원, 영광군은 370억원이었다. 이런 재정상황과 비교할 때 방폐장 유치와 연계된 경제적 지원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당근’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유치전이 치열한 한국전력공사를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폐장 유치 논란이 벌어지는 일부 지역에서 “한전 이전이 연계되면 유치신청을 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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