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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비리/ 서울시 해명 분주 - 市,조목조목 반박$檢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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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비리/ 서울시 해명 분주 - 市,조목조목 반박$檢과 대립

입력
200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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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개발사업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반발이 거세다. 양윤재 부시장이 구속된 8일 이후 서울시는 공식 해명자료만 4차례 냈고, 대변인은 물론 주무 국장이 브리핑을 자청하는 등 공세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빙성이 부족한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야당 출신인 이명박 시장을 겨냥해 작위적으로 사건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표적수사’라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와 관련해 이명박 시장이 양 부시장에게 60억원이나 부시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시장이 1998년 미국에 머물 때 보스톤의 빅딕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착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부시장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60억원을 보장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직접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길씨 부자와 이 시장이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인 10일 자청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과 길모씨가 한 방송사 기자의 주선으로 7~8분간 면담한 적이 있으나 청계천사업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선수를 치기도 했다. 구속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성남중원위원장이 길씨를 이 시장과 직접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14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김씨가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더니 시장실을 무작정 찾아왔다"며 역시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달 길씨를 만나 을지로 재개발 문제를 조건부로 승인해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국장은 "길씨 사업과 관련된 철거민들의 시청앞 시위를 사업자인 길씨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단시키도록 하기 위해 부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13일에도 길씨가 이 시장과 면담한 직후에 시장 비서 김모씨와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서울시는 "시장에게 말을 넣으려는 김일주씨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 김씨가 나가보니 길씨가 있었을 뿐"이라고 석연찮은 해명을 하기도 했다. 또 검찰이 양 부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찾았다는 1억원대 통장에 대해 서울시는 "전세금이 입금된 통장"이며, 부시장실에서 압수했다는 청계천 개발업자 관련 메모에 대해서도 "돈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어 나중에 우편으로 돌려줬으며 받은 돈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남겨뒀던 기록"이라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릴레이 해명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추측해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불구 신분 알려져 로비스트들 접근이 가능

청계천 고도제한 완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길씨 부자 등을 비롯한 로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는지, 또한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의 입김이 나머지 위원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다.

도계위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매월 두 차례 회의를 연다.

총25명인 위원 구성은 서울시 직원 4명(행정2부시장,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뉴타운사업본부장)과 민간전문가(도시계획 관련 4년제대학 조교수 이상, 법조인, 언론인 등) 21명으로 이뤄진다. 민간전문가 임기는 2년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3배수의 인사를 선정, 시장이 최종적으로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의 신분은 관련법률에 의거해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이유로 ‘검은 손’이 도계위에 닿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시 관계자는 "도계위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진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위원들이 행정2부시장이나 국장들의 입김에 의해 통과될 것을 보류시키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으로 선정된 인사가 개인적으로 문서 등에 약력을 기재하면서 도계위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사실상 완전한 비공개란 불가능하다. 결국 로비스트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그 때문에 위원장인 양 부시장의 경우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지내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해 인맥의 폭이 넓었을 것이고 이는 민간위원들과의 친분으로 이어져 영향력 발휘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시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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