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급증했던 국적포기 신청자 가운데 신청을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 국적포기 신청건수는 주춤하는 기색을 보였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4일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10일 143건, 11일 1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국적포기 신청건수는 12일 141건, 13일 101건으로 감소했으며, 10~12일 매일 1건씩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 취하 사례가 13일 7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12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 대해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데다 국적 포기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포기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게 되면서 국적포기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개정 국적법 시행이전에 국적포기 신청을 취하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신고를 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해외 일시 출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체류 중 형사상 범죄를 범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금까지 국적포기 신청자의 부모 중 공무원은 10명이며, 일부는 국·공립대 교수, 연구원, 교사 등으로 밝혀졌으나 외교관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