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 호우 폭설 같은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의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시범 도입된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보험료를 각각 6대 4 비율로 나눠 내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이 복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보험을 독립된 상품이나 다른 보험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고 보험 실시 대상 시설물로는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감안,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최우선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가입, 홍보와 재해예방, 손해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 사업자가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른 민영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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