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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되찾기 무려 ‘반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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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되찾기 무려 ‘반타작’

입력
200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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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후손들이 "조상이 남긴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에서 두 번 중 한 번은 ‘땅 되찾기’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친일파 6명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등 소송은 모두 23건. 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난 16건 중 8건은 일부라도 이들에게 국가가 땅을 빼앗겼다. 8건의 소송가액 규모는 1억6,400여만원에 그쳤지만 현행법상 소가는 공시지가의 30%만 반영한 수치여서 실제 이들이 챙긴 이익은 소가의 수십~수백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사례로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친형인 이근호의 후손이 7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들은 경기 화성시 남양동과 충북 음성군 등 초지 707평에 대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패소했거나 1심 재판 중이다. 이완용 후손은 3건을 제기해 1건은 패소, 1건은 소취하로 끝났지만 마지막 1건을 일부 승소해 땅 찾기에 성공했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후손은 4건 중 2건을 완전승소하고, 2건은 일부승소해 가장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법원측은 이들의 승소율이 국민적 법감정에 비해 의외로 높은 것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만 따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쟁 통에 등기부가 소실돼 국유지로 편입된 땅에 대해 관련 서류를 찾아 들이대면 법리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이날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 등 7명이 "국가는 경기 파주시 일대 토지 3만9,000여평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땅이 송병준이 부여받은 개간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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