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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 내년부터 허용/ 복지부 의료산업 육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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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 내년부터 허용/ 복지부 의료산업 육성안

입력
200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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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 허용이 추진된다. 또 의사가 2곳 이상에서 진료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의사제’ 도입도 검토된다.★관련기사 10면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의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이는 병·의원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의료시장의 대대적 재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병·의원의 자본 확충을 위해 영리법인으로 병·의원을 세우도록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인 병·의원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의원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시 비자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재직토록 제한한 규정을 바꿔 여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의원의 셔틀버스 운영, 광고허용 등 환자 유치 행위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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