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시되는 특별사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사진)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돼 ‘끼워넣기 사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씨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 중 불법 대선자금 관련 기업인 12명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6개월 남짓 만이다.
논란의 핵심은 강씨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특별사면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나머지 기업인 11명과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강씨는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다른 기업인과 달리 개인비리도 함께 기소됐기 때문이다. 강씨의 혐의는 회사자금 50억원을 빼내고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포탈한 것과 대선 때 용인 땅 가장매매를 통해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 등에게 정치자금 19억원을 무상 대여한 것,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해 준 것 등이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논란이 됐던 용인 땅 가장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배임 및 조세포탈,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넓게 보아 강씨의 배임 및 조세포탈 등 개인비리는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며 불법 정치자금 보관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을 받았다"며 당연히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사면에서 개인비리의 성격이 강한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은 배제했다는 자체 기준과도 어긋나 군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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