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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석탄납품 수뢰 혐의 김홍업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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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석탄납품 수뢰 혐의 김홍업씨 무죄 확정

입력
200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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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3일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8년 11월 최재승 전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로부터 "한전에 석탄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가 최씨를 통해 10일만에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 2심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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