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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형은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돼야"/ 내연녀 등 3명 살해범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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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형은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돼야"/ 내연녀 등 3명 살해범에 무기징역

입력
200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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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그의 딸 등 3명을 살해해 사형이 구형된 피고에게 법원이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이경민 부장판사)는 13일 개인적 원한으로 내연녀 김모(5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김씨의 딸(23)과 그 친구(22)까지 죽인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63)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3명을 매우 잔혹하게 살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이며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점과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점,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년간 교제해 온 김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2월24일 김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와 김씨의 딸을 살해하고 겁에 질려 숨어있던 딸의 친구마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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