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13일 광주·전남지역 2개 국립대 전임교원 채용 청탁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남 C대학 최모(40)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2002년 4월과 6월 시간강사 S(34)씨에게 전남지역의 한 대학 음악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과 접대비 등 각각 8,000만원과 1,000만원이 필요하다며 2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교수는 또 S씨가 광주 C대학 전임교원 공채에 응시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대학 교수 2명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2003년 5월과 8월, 10월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다. 최 교수의 이 같은 범행은 S씨가 광주 C대학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교수 임용 응시자 2명으로부터 1,500여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광주 C대학 교수 A(50)씨와 당시 심사위원 등 교원 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수들을 다음주 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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