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에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 국적 포기 신청을 하거나 관련 문의를 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민원인들은 창구 앞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고 물었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급증하면서 동분서주하며 진땀을 뺐다.
10일 100명을 넘어선 국적포기 신청자 수는 11일 160명을 기록했고 12일 하룻동안에만 141명이 국적포기 신청서를 냈다. 미국에 있는 어린 손자의 국적포기 문제로 출입국관리소를 찾은 A씨는 "고의로 원정출산을 한 것도 아닌데 주위의 시선이 곱지않다"며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고교에서 유학중인 아들의 국적을 포기하려는 B씨는 "아들이 병역 문제로 도중에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평소 한국국적 신청, 국적 포기 등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던 사람은 하루에 400~500명 선. 그러나 4일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민원인들이 크게 늘어 11일의 경우 900여명의 민원인이 출입국 관리소를 찾았다. 출입국 관리소 측은 "창구 직원을 평소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하루 30여분씩 연장근무까지 실시해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민원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6월 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 국적 취득 문제로 출입국 관리소를 찾은 C씨는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하다고 한다"며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수차례 관리소를 오가는 중국 동포들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ID가 ‘lovelysehen’인 네티즌은 "국적을 포기하면 외국인이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 "병역기피 목적땐 국적회복 불허"/ 법무부 법규정 엄격 적용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국적회복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게는 국적회복을 불허토록 한 현행 국적법 9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 향후 국적회복 신청시 국적포기 당시의 상황, 포기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국적을 포기해 사실상 외국인 신분이 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체류자격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국적포기자는 포기 후 30일 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부모나 조부모 등이 국내에 거주해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지 못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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