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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가기준 재산세 부과 정당"/ 법원, 취소청구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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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가기준 재산세 부과 정당"/ 법원, 취소청구소송 기각

입력
200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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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개정 재산세 제도에 대한 반발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종로구민 104명과 은평구민 16명이 각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정부는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면적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되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원고들은 "기준시가에는 건물뿐 아니라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액도 포함돼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단독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서울 서초·송파구민 430여명도 집단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파트 가격에는 건물 자체의 가치에 건물의 위치 등 지역적 요소도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실거래 가격에 가까운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독주택 소유자와의 불평등 주장에 대해 "생활의 편의성 등에서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단독주택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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