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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두발규정, 학생의견 반영"/ 두발 자율화와 거리 불씨는 여전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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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두발규정, 학생의견 반영"/ 두발 자율화와 거리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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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1일 ‘두발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두발 자율화’와는 거리가 있어 학생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이 14일로 예정된 두발제한 폐지 집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은 두발 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을 방치할 경우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요구와 맞물려 사태가 예상 외로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공정택 교육감의 호소문까지 발표하면서 ‘학생 달래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지침을 고친 만큼 앞으로 비교육적 두발 지도로 인한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선 학교에서 인격적 손상을 주는 두발 지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들의 두발 관련 규정은 각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과 지도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두발 지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사실상 교사와 학부모들 만의 의견으로 두발 규정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시인했다. 학교별 두발 규정은 대체로 ‘옆머리는 귀에 닿으면 안된다’, ‘뒷머리는 손에 잡히면 안된다’ ‘앞머리는 눈썹 위 몇 ㎝’, ‘여자는 뒷머리가 옷깃에 닿으면 안된다’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내봉사나 벌점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규정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학교측의 두발지도 방식. 교장이나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들의 두발 상태를 점검하는가 하면 규정 위반 시 이발기계나 가위를 들고 부분적인 강제 이발을 하는 등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지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한결같이 "앞머리는 눈썹, 옆머리는 귀, 뒷머리는 옷깃을 각각 덮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 규정이 우리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교사가 갑자기 두발 검사를 한다며 학생의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는 것은 인격적 모멸"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두발 지도로 인한 학생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당장 두발규제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인권수호 전국네트워크는 "엉터리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대표가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회에서 ‘몇 ㎝ 이내 단정한 머리’로 결의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절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학교측과 학생회의 협의를 통해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마련하는 ‘두발 자율화’를 주장하며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대구, 광주 등에서 두발제한폐지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거리축제를 예정대로 열 계획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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