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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서울 단독주택 5,093가구/ 강남구 2,541가구 금천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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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서울 단독주택 5,093가구/ 강남구 2,541가구 금천구 0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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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단독주택과 다가구 총 43만여 가구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5,093가구이며, 이중 절반이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분포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소재 단독주택 43만8,036가구 중 8,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가 21만7,980가구(49.8%)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2억원 초과는 17만9,293가구로 40.9%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의 1.2%인 5,093가구 였고, 8,000만원 이하의 저가 주택도 4만763가구(9.3%)에 달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5,093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41가구(49.9%)가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분포에서도 1만1,000가구로 전체의 64%를 차지, 전국 최고 부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739가구), 성북구(426가구), 용산구(416가구), 종로구(272가구), 마포구(159가구), 송파구(144가구) 등의 순으로 고가 단독주택 수가 많았다.

반면 금천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한 가구도 없었고, 노원구(1가구), 도봉구(2가구), 구로구(6가구), 중랑구(7가구), 양천구·강북구(이상 8가구) 등 7개 구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수가 10가구 미만이었다.

2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관악구(1만3,073가구), 광진구(1만2,541가구), 강동구(1만785가구), 마포구(1만318가구), 송파구(1만311가구)가 많았다. 8,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는 성북구(1만8,877가구), 중랑구(1만7,583가구), 강북구(1만5,421가구), 동대문구(1만4,518가구)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사람이 주택 소유자 3만∼3만5,000명, 나대지 주인 3만명, 사업용 토지 소유자 8,000명 등 총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부산의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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