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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 고도제한 완화/ 담당부서 반대의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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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 고도제한 완화/ 담당부서 반대의견 묵살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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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청계천 주변 재개발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층고(건물높이)를 높여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이던 도시계획위가 로비에 의해 청계천 주변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A3면

11일 서울 도시계획 주무부서인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서울시 담당부서들이 중구 충무로4가 79 일대 ‘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와 중구 회현동1가 31의1 일대 ‘회현구역 제4-1지구’의 층고 완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5월6일과 4월20일 도시계획위가 고도제한 완화안을 각각 통과시켜 지상 109c의 초고층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세운상가구역의 경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정비기본계획상 109c까지 허용하면 고층화를 부추길 수 있어 100c 이내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도시계획과도 "사업대상지가 남산에 인접해 층고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주택국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사실이나 도시계획위가 이를 꼭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H사 등 2개 부동산 개발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청계천 재개발지구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구속된 양 부시장과 김일주 전 한나라당 성남 중원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추가 혐의뿐 아니라 다른 서울시공무원 등의 비리 혐의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도시계획위가 층고제한을 풀어 준 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 등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명박 서울시장을 면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미래로RED 대표 길모(35)씨에게서 14억원을 받은 김 전 위원장이 "이 시장을 만나 청탁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4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해 이 돈이 이 시장이나 이 시장의 주변인물에게 건네졌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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