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인 ‘투기지역 지정’과 ‘주택거래 신고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일고 있다.
현재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등록세도 실거래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뿐 아니라 2007년 이후에는 양도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재검토 여론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11일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동시에 모든 주택·토지에 대해 양도세 실가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경부는 최근 1년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 강남구의 경우 0%, 분당 0.2%를 기록하는 등 강남 재건축이나 판교신도시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5·4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행안을 늦어도 6월까지 마련해야 하는데다, 올해 12월 첫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마무리 작업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손댈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밖에 없다"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법상 투기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세율에 상하 15%포인트 범위내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투기 억제효과를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 과세가 도입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보다 중장기 연구 과제"라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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