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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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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1억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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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기업들의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 6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 공시하거나 허위 자료를 감사기관 등에 제출한 내용 등을 신고하면 위반 행위의 파급효과와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회사가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회사와 임직원이 연대해 신고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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